오늘은 최대 167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듯이, 한국전쟁 이후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될 만큼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국가입니다.
하지만, 경제규모 대비 복지제도는 아직까지는 유럽이 선진국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도, 최근 10년 사이에 복지제도가 계속 확충되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아래 내용 꼭 확인하셔서 장기요양보험금 신청 하시고 월 최대 167만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줄여서 ‘장기요양보험’이 운영되고 있는 많은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장기요양보험의 취지,대상, 절차, 급여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최대 월 167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간단한 정보 조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금 신청
현재 장비요양보험금 신청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해당기관에서 방문조사를 나옵니다.
-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을 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단, 외국인인 경우 방문, 우편, 팩스만 가능합니다)
둘째,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에 대한 인정 및 등급판정을 내립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송부합니다.
넷재, 선정된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이용계약 및 급여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취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요약> 질병을 가진 고령의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해 일정 급여를 제공
다음은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 잘 확인하셔서 간단한 정보 조회로 대상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대상 확인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합니다.
<요약>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단, 65세 미만의 장애인인 경우 노인성 질병이 없는 경우 제외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신청 후 대상자로 인정이 되신다면,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측면에서 지원을 받게 되십니다.
여기서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기타재가급여가 있습니다. (기타재가급여는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휠체어, 전동침대 등의 보조도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재가급여를 제외한 재가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최대 1,672,700원, 최소 597,600원 입니다.
또한,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요양비라고도 불리는 특별현금급여는 이름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현금급여를 지금하는 것입니다. 특정 사유(섬/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상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액은 매월 15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를 알아 보았습니다. 본인이 대상자라고 판단되신다면, 빨리 신청을 하셔서 최대 167만원의 보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제도소개”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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