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2가지로 나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유급휴가를 내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경우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는 방법과 회사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확진자가 직접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 중 한가지만 받을 수 있으지 지원기준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생활지원비 : 확진자가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제외(→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제외대상: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근로자
- 지원기준: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 신청서류
1)신분증
2)통장사본
3)생활지원비 신청서: 주민센터에 있음
4)입원/격리 통지서: 보건소에서 받은 문자 인쇄 제출 가능
5)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직장인일 경우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용 or 생활비 신청바로가기
1. 유급휴가비용 :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지원대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지원기준: 격리 근로자 일급기준 지급(1일 최대73,000원)
- 신청 및 지급: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 격리 확인서류
3) 재직증명서
4)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5)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사업자통장 사본
그외 정부지원금
아래에는 3월2일부터 실시한 지자체 자동차 환급금의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놓았구요 하나는 매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설명해두었습니다 힘든시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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