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6일부터 기분 좋아지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 환급금에 관한 정책인데 일인당 환급 금액 평균이 135만 원 까지라고 합니다. 다소 생소하기도 하긴 하지만 본인도 받을수 있는 제도 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눈여겨 봐주셨으면 합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이란?
심평원(심사평가원) 에서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해법령 기준이 초과 되었거나 착오로 인해 더 많은 청구 해 받은 병원비를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 지급하게 됩니다. 또는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이나 속임수 등의 방법으로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요양기관에서 과다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징수해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에게 환급을 해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란?
위에 내용과 같이 과도하게 청구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한 연간 국민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해 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대상조회
■ 그외정보들
아래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의 환급금조회 와 해지된 보험의 환급금의 정보를 한 눈에 알수있으며 주행거리에 따라 매년 나오고 있는 자동차 환급금에 대한 정보들까지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밖에 가족 혹은 제삼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 각 지역 지사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 사후 환급은 본인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공단에서 확인한 뒤 진료 받은 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 기관이 입원 환자에게
청구를 하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 지급 받게 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이란?
건강보험료를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납부, 보험료의 소급 조정, 자격 소급 상실 등의 사유로 납부 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이 발생된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말합니다. 아래 상황이 해당됩니다.
1.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 납부된 상황
2.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변동 및 부과 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
-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니 적은 금액이라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금이 생겼을 경우 집에 우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우편으로 오기도 합니다. 우편물 안에는 환급받을 금액과 환급금 신청서가 동봉되어 있는데요. 우편으로 다 보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환급금 조회 페이지로 들어가 조회를 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포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로그인을 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이동해 줍니다. 그럼 바로 본인이 환급금 유/무를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앱인 "The 건강보험" 앱을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환급금으로 검색을 하면 미지급 환급금 신청하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이용이 어려우시다면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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