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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 21.7.7~’ 21.9.30 동안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업인이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으로 간편신청하면 2일 내 신속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세류 제출 없이 온라인상에서 본인 인증만으로도 신청과 보상금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후 2일 이내에 신속 지급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손실보상제도홈페이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에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21년 7월 7일~ 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청홈페이지 or 대상 조회

 

 

 

 

 

 

 

 

■ 도움이 되는 정보

 

아래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 이의신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엄청 인기를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해놓았습니다.

 

 

 

손실보상제도 대상자 조회 및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도가 10월 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1~2일 안에 보상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손실보상제도의 받을 수 있는 영업 업종과 지급액,

dkdldkdn2.tistory.com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홈페이지

지난 8월 26일부터 기분 좋아지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 환급금에 관한 정책인데 일인당 환급 금액 평균이 135만 원 까지라고 합니다. 다소 생소하기도 하긴 하지만 본인

moonharry.tistory.com

 

 

방역조치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싱 공인 기준은 연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종마다 다르며 숙박 및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 등의 경우 1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30억 이하가 소상공인 기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손실보상

 

* 신속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합니다.
 
과세인프라 자료(카드 매출 등),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등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보상·이의신청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 확인 보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 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소상공인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300만 원,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00만 원, 19년 영업이익률 10%,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 이행일 수 25일,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300-100)*(0.10+0.25)}*25*0.8 = 1,400만 원의 손실보상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손실보상홈페이지

 

산정된 손실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만으로는 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한번 산정할 수 있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관련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역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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