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즉 정부 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손실보상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급 대상이라던지 지급액이 피해액에 미치지지 못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손실보상제도를 시행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그 대상과 지급시기 등을 국무회의에 통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자세한 이야기 하여보겠습니다
손실보상제도 대상 조회
소상공인 지원제도
아래에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0월 8일(금)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7일(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7일(수)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신속 지급 절차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등이 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실보상 대상 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집합 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2.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 마련
통상적으로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며 당연직 위원에는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중기부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합니다.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위촉직 위원 자격> ①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 ②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 ⑤ 그 밖에 손실보상, 방역 또는 소상공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한편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시행 당일인 10월 8일(금)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입니다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치형 소상공인 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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