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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알아야 할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소식이 있답니다.바로 돌아오는 6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달이 돌아온다는 사실!!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달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해요~매달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게 무슨일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거에요!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건보료환급금

 

 

 

2021년 건강보험료는 20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해인 22년 6월에 2021년 보수변동을 확정한 후 정산을 실시하는 구조에요!

작년 2021년에 건보료를 덜 내고 있었던 것을!

2022년 6월에 추가로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

EX) 2020년 연봉 : 500만원 / 2021년 연봉 : 1,000만원인 경우,

2022년 6월 정산 금액

: (1,000만원 - 500만원) x 6.86%

= 343,000원 / 2 = 171,500원

→ 2021년 건강보험료율인 6.86% 기준으로, 근로자는 절반을 부담하기에 171,500원을 22년 4월 추가납부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6월 건보료 폭탄!!

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거구요..

BUT, 무조건 다 폭탄맞는 것은 아니에요!

건보료 폭탄 위험군

☞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 연봉이 많이 오르신 분들, 이직으로 연봉 급상승 or 승진 or 성과급 많이 나오신 분들

건보료 환급금조회 바로가기

 

 

 

 

 

☞ 2020년 대비 2021년 연봉이 낮아지신 분들

[단,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임원 퇴직소득 금액 한도 초과액,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1항 법인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해당하는 보수는 제외]

이렇듯 개개인마다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갔을 때, 연봉 변화만큼 건보료를 뱉을지 or 환급받을지 가려지게 된답니다!

 

 

 

 

 

6월 건보료 폭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

6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할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되는데요.

추가 건강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될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답니다!

연말정산 추가 건보료가 당월(22.04) 건보료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5회 분할로 적용이 되구 있어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10회 분할이었는데 올해는 5회 분할로 돌아왔네요~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 시 일시납부(사전제외) 신청 사업장은 분할고지에서 제외되니..

미리 잘 챙겨주세요!

분할 고지된 건보료 정산금 분할횟수 변경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4회 이내에서 분할횟수 변경이 가능해요!

한번만 마음이 아프고 싶으신 분들은 일시납으로 변경하실 수 있구, 분할횟수를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변경시에는 FAX, 우편, 방문으로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내 2022년 건강보험료는 과연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개인민원업무 목록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 개인민원업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민원업무 사이트맵으로 원하시는 민원에 간편하게 접근하세요.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연말정산내역 → 연도선택 → 상세조회

순서를 따라서 들어가시면!!

바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건강정산보험료와 요양정산보험료 금액을 합친 금액이 정산보험료가 된답니다~

이 값이 +이면 추가로 지급해야할 건보료이며,

-이면 환급받을 건보료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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