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친권 양육권 의견차이
부부가 단순히 이혼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고 이 자녀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정해야 하는 경우 이것만으로도 다툼이 되기도 하고 서로 간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로 갈등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혼소송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권까지 재판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권리인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상황마다 사안마다 총체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자녀의 친권, 양육권은 반드시 확정되어야 이혼 성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해지는 경우나 협의이혼 시 쌍방의 동의로 정해지는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먼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를 키우게 되는 경우, 이를 양육권자라고 합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가 법적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인 동안 자녀의 법률, 거취 등 결정에 대하여 법률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가까우며 친권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거나 끊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진학을 하거나 여권을 만들 때, 은행 업무 등 법률계약을 할 때, 수술동의서 등에 서명할 때 자녀를 대신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친권입니다.
그 때문에 통상 실제 양육을 하고 있는 양육권자가 친권 행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질 양육권자가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번거로운 상황이 많이 생기며 결과적으로 이것이 자녀의 복리(이익과 행복)에 좋지 않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통상 친권과 양육권은 함께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 또는 모라고 해서 자녀와의 법률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존속하며 법률상 권리, 의무 역시 존재합니다. 따라 친권자가 아닌 부모에 대하여도 자녀는 상속 등 권리를 계속해서 가지게 됩니다.
비양육 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자에게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며, 면접 교섭을 하여 자녀와의 부모 자식 관계 친분 교류를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는 권리 역시 가집니다.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별개이므로 양육비를 미지급한다고 하여 면접 교섭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며,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양육비 미지급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를 악용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며 면접교섭권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양육비 미지급분을 청구하거나 이행할 것을 강제하여 항변하는 것 역시도 가능하므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자세한 상황에 대해 상담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자의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면접 교섭을 정해 놓고 실제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면접 교섭을 요구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행촉구나 이행 명령을 할 수는 없는 점이 양육비 미지급 시와 다른 부분입니다.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누가 가지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혼소송 재판에서 판단할 때는 어느 쪽이 양육을 하는 것이 자녀 본인에게 더 이로울 것인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판단사항은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로움, 경제력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녀와의 기존의 애착 관계, 자녀의 연령, 재산 분할 양육비 지급 이후의 상황을 가정하여 판단 내리게 되므로 부 또는 한쪽의 경제력이나 유책 사유가 조건 없는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부분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특히 양육 의지 역시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것이 어느 쪽인가 하는 부분 역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비양육 자가 양육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 양쪽의 경제 상황 특히 소득을 중점으로 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급여 수준을 보게 되며 직장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실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 수준의 양육비 책정을 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의 기준 역시도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의 판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월 2회 정도의 면접 교섭을 기준으로 하지만 당사자와 사건본인인 자녀의 의견 역시 존중하게 되어 있으며 진행 시간, 방법, 날짜 등은 당사자들의 의견과 자녀의 연령, 정서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부가 헤어지더라도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자녀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당사자의 의견과 객관적인 의견, 법적 기준에 대한 파악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재판에서 당사자 간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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