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중 부부 사이에서 쓴 각서가 이혼소송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 한쪽이 결혼 생활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할 때 흔히들 이 ‘각서’를 받고는 합니다. '또다시 외도를 저지를 경우, 상간녀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날 경우에는 3억을 주겠다, 아파트를 포기하겠다, 이혼하겠다'와 같은 각서들은 부부 사이에서 아마 한 번쯤 써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폭력, 도박, 바람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배우자를 용서해주는 조건으로 받은 이 각서가 "사실은 이혼 소송 시에 효력이 없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혼을 할 때 배우자의각서는 정말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걸까요?
부부 사이에 써 준 이러한각서의 대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뒤에 쓴 이러한 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아 무효인 법률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란?!
속마음의 의사와 겉으로 표현한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한 의사표시
쉽게 말해 나중에 정말이혼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 각서를 써 준 배우자가 '나는 진짜로 이렇게 해 줄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시에 화가 난 아내를 달래기 위해서 쓴 것이다'라고 하거나 '이혼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와 같이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항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 민법 제110조는 사기, 강박에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속거나, 협박당하여 억지로 써 준 각서라고 주장하면이 또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각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당신 직장에 모두 알리겠다'와 같은 것도 그러한 종류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 중 각서는 배우자가써 준 일종의 반성문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혼인 생활의 지속 중에이러한 재산분할 청구 포기의 의사 표시를 하거나, 각서를 써 주거나 해서 미리 재산 분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으로 갔을 때는 다시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부 사이 각서는이혼 소송 시 정말 아무런 효력도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서로 적은 내용 그대로 바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 사이의 각서는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 즉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시인한 이 각서를증거로 미루어 보아, 부부 사이에서 한쪽이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지정 등의 분쟁에서 하나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각서가 있는그대로의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해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재산분할을 꼼꼼하게약정하기 보다는 배우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적어두고, '후에 이를 어길 시 재산분할 및 친권과 양육권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고 적어두는 것이 좋겠지요.
배우자의 잘못은 구체적인외도의 사실이 될 수도 있고, 폭력이나 도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적는 것보다는 외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좋듯이 이러한 폭력이나 도박, 과도한 부채, 도박 등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다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대한 만큼의 법적 효력은 아니더라도, 부부 사이의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더불어 긴 혼인생활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돈, 부부 일방이 상대 모르게 만든 부채와 같은 것들이 증명하기 어려웠다면, 이런 기회에 확실히 서면으로 밝혀두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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