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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위자료

 

바람을 핀 배우자에 대한 상실감과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도 분명 서로 사랑하고 좋은 시절 그리고 함께 견뎌 온 어려운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게 된 것일까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게 된 원인, 그리고 배우자의 진심을 궁금해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며 하나하나 배우자 행동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자 노력합니다.

수 없이 많은배우자 바람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자료를 찾아보고 유명하다는 심리학자의 이야기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왜 배우자가 외도에 빠졌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궁금증에 대한답을 구하고 때로는 고개도 끄덕이며 이런 것이구나, 싶다가도 돌아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미안한 감정조차 들지 않고 저렇게 짐승같이 불륜에 빠져 처자식을 모른 척하나 싶은 마음에 울화가 또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배우자 외도, 이해하려고하지 마세요. 외도 불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책임감과 성실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중독과 같은 것이 이런 불륜입니다. 바람피운 당사자들조차 내일이나 미래,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고통을 생각지 않고 벌인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당면한 배우자의 불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우리 가정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나의 상처 받고 고통받은 마음은 어떻게 치유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나 배우자가 바람을 핀 사실을 알고 나서도 쉽게 관계와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 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배우자의 바람 상대를 응징하는 상간녀 소송 위자료 판결문 자체가 필요합니다.

 

상간녀 소송 위자료 판결문은 단순히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과 앞으로 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나로 돌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내 상처에 대한 인정과 정리를 위한 매듭입니다.

 

그렇다면 상간녀 소송 위자료판결문 자체는 어떤 효력을 가지고 무슨 내용이 담기게 되는 것일까요? 상간자 재판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신원조회에서 상간녀라는 사실이 뜨거나 취업에 불이익을 주게 되나요? 아니면 상간녀의 등본에 표시라도 되는 것일까요?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고, 상간소 판결문 자체는 민사소송의 결과물로서 강제성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흔히 이러한 판결문을 집행력이 있다 라고 표현하거나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 특성 상 금전 위자를 목적으로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의 결과는 상간자의 재산에 대한 금전 집행권원이 되며, 상간녀 소송 판결문 법적 효력으로 위자료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상간자가 이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소위 말하는 채권자가 되고 상간자는 상간녀 소송 판결문 판결금액에 대한 채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되는 것이며, 이 판결문 판결금액만큼에 대하여 상간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나의 정당한 위자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상간녀 소송 판결문 법적 효력의 기본이 됩니다.

만약 상간녀 소송 위자료청구 재판 중간의 법적 절차인 조정절차를 통해 이러한 조정 판결문 확정이 된다면 이 역시도 재판 이후 선고되는 상간녀 소송 위자료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간소 판결문을 선고받는 것과 조정 판결문(임의조정, 강제조정, 화해권고 결정문 등)으로 확정이 되는 것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선고되어 확정 받게 되는 판결문에는 어떠한 근거로 불법행위(부정한 행위)가 인정이 되었는지 좀 더 상세한 부정행위의 내용이 적히게 됩니다.

 

이때 판결문에도 상간녀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상간자는 법적으로 칭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반면 임의조정, 강제조정, 화해권고 결정문 등으로 확정되어 효력을 갖게 된 조정 판결문의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내용이 적히진 않으나 확정된 금전 등 내용은 법적으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판결문의 경우에는 상세한 내용이 적히지 않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인 반면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을 금지하는 위약벌 조항 등 기타 당사자간의 협의가 되는 구체적 약속 조항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넣어서 작정할 수 있으며 빠른 시간 안에 종결이 되고 상대방이 항소할 수 없다는 장점이 존재하므로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일지는 나의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에 대한 양쪽 모두의 효력은동일하게 강제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느 쪽이더라도 사실 상 손해가 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정판결문또는 조정 판결문이 확정되게 되면 상간자 명의의 모든 재산,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법률상 강제집행은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임시조치가 아니라 실제의 집행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판결문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간자 명의의 급여, 자동차, 부동산, 예금, 거주지의 유체동산(가전 집기 등)에대한 압류 및 경매를 강제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할 재산을 은닉하거나 아예 없는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결문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10년마다 연장 가능한 채무) 지연 이자를 합산하여 추후에 집행할 수도 있으며 상간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등재 신청 역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일체의 절차가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어떤 의미에서 마음만 조급하게 가지지 않는다면 상간자에 대해 채권자로서 금전적인 응징이 가능하며 동시에 이는 상간자에 대한 소송 결과이지만 배우자의 유책 사실(외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도 남습니다.

 

법원에서 한 번 모든 재판 과정을거쳐 검증된 것이니 이보다 더 확실한 유책 사실에 대한 증빙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아가 배우자와 이혼소송 재판을 하게 되거나 배우자가 꼬투리를 잡아 올 때도 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할 수 없더라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현 상황에 대한 검토 상담을 받아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한 방법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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