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비 사전처분
이혼소송 진행을 하다 보면,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와 모 한쪽의 경우 생활비 양육비 문제가 고민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혼소송 중에는 " 생활비 양육비 받을 수 없나요?
" "어떻게 해야 이혼소송 양육권 양육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나요? " 라는 질문을 상담 때 많이 받게 됩니다. 이혼소송 중에는 사전처분 신청을 활용하여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이혼소송 판결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로 확보하는 제도가 이혼소송 “사전처분” 제도입니다.
소송 중 재산분할, 위자료 확보를 위해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에 “가처분”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을 들어 보았어도,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제도에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처분 제도를적시에 잘 활용하여 소송의 중요한 쟁점인 양육권, 양육비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해나가는 것 역시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소송 하게되면 무조건 아이들 데려갈 거라고 우겨요
시부모님이 봐주실 수 있다면서요. 그런 경우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혼하게 되면 무작정아이들 못 보게 할 테니 재산이고 아이들이고 생각지 말고 저한테 몸만 나가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이혼소송하다가 중간에 남편이 아이들을 빼돌리면 어떡하죠? 저한테 양육권이 불리해지나요? 아이들 이때까지 제가 다 케어하고 키워 왔는데 이해가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 양육권 양육비만큼은 이혼소송 시 확실하게 확보하고 싶어요..”
“남편이 자꾸 자기가 돈을 벌고 전 전업주부이니 양육권을 가져갈 수 없다고 우기네요”
사전처분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분쟁이 있고 상대방과 실랑이가 이혼소송 중에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상대방과 분쟁이 극심해지는 경우, 무엇보다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 자녀, 우리 아이들에게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거나 자녀 양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시작과 동시에 이러한 이혼소송 사전처분을 통하여 양육권자 지위와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 접수를 하면서 사전처분제도를 통하여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임시 양육권자”지위를 확보하고 이혼소송 기간 중 “양육비” 와 “면접교섭”을 미리 법원의 명령으로 정하여 이혼소송 절차 중에 생길 수 있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다툼을 법원의 임시 사전처분 절차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 이혼소송기간 중 임시로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하는 이러한 사전처분은 양육권 및 양육권 분쟁이 예상되는 이혼소송 사례의 경우 확실하게 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중원고 피고 양쪽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 신청을 요청해 오는 경우 이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혼소송 사전처분,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은 양육권을 잘 확보하기 위해서도, 소송기간 중 아이들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절차이며 별도의 법원 심판이 내려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전처분은 우리 아이들이 이혼소송 기간 동안 양육권 분쟁으로 인해 우왕좌왕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며 시달리거나 양육비 분쟁 때문에 아이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혼소송의 시작부터 최종적인 양육권 판결까지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절차에 가까운 것이 이 양육권 양육비 사전처분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고민이라면, 이혼소송 사전처분 임시 양육권자 임시 양육비 처분에 대해서 이혼 전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고 충분하게 활용하여 양육권 양육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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