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이라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혼 재판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함은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일방이라는 의미이며,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는지(원고) 소송 청구를 당한 것인지(피고)와는 무관하게 “누가 이혼을 할 만한 사유를 제공한 책임이 있는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 상이 혼사 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상대방 배우자가 하였고 이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배우자는 이혼 재판에서의 “유책배우자”라고 할 것이며 서로 각각 잘못 한 부분이 있는 상태라면 흔히 “쌍방 유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실장님, 남편이 바람을 피운 후 집을 나가 가출한 상태인데, 저에게 이혼을 종용하면서 좋게 협의이혼 해 주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하겠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대로 이혼해 줄 생각은 없는데, 제가 듣기론 상대방이 잘못한 사람이면 이혼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남편이 재판을 걸 수 없는 거죠?”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잘못해 놓고도 배우자가 이혼을 종용하며 이혼해주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장담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상식선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이혼 청구를 하면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지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분히 사실관계를 먼저 짚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재판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법원은 객관적 제삼자의 입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의 갈등이 무엇인지, 누가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쪽에서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을 부각하거나 만들어 내어 이혼소송 청구를 한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는 누가 책임이 있는 쪽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못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아예 재판 청구 자체를 하지 못하고 소송 시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명확하더라도 하더라도 우선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은 시작하여 오히려 유책배우자가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 입장에서 재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도 이혼 해 달라고 재판까지 할 수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저희 남편이 도박을 꾸준히 해 오고 그것으로 인해 부부싸움이 잦았고, 저는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는데 말이에요.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 심지어 직장에서도 도박 때문에 잘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뻔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재판을 걸어오면 그럼 전 억울해서 어떡하나요?”
나의 잘못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부분을 재판에서 변론 과정을 통해 밝혀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오히려 폭언, 폭력, 외도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이 과정과 결과에서 나의 과실이 없고, 상대방이 오히려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법원에서도 비로소 시시비비를 가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이혼하지 않음) 판결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람 피우고 나서 이혼까지 하자고 소장을 보낸다면 저도 미련 없이 이혼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경우잖아요. 이럴 때 저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기각시켜 이혼하지 않고 부부인 상태, 혼인 관계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기각 입장(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함)”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상대방과의 이혼 자체에는 동의 하나하나의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의 잘못이 오히려 있음을 주장하여 인정받고자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까지 반대로 하여 대응을 하게 됩니다.
상 배우자의 잘못이 확연하고, 중대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까지 내가 모두 갖추고 있다면 기각 입장으로 맞서겠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애초에 유책배우자가 섣불리 재판 시작을 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뿐, 재판 자체는 양쪽 누구의 청구로도 진행이 됩니다.
다만 “기각판결”이라는 판결을 상대방이 오히려 책임 있음을 증명하여 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기각 판결 역시도 변론 과정을 거친 판결이므로 내가 무고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어떤 의미에서 이혼소송보다 더 신중한 접근과 대응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각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부부로 보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분리 및 독립된 생활을 오래 하고 있고(거주, 경제, 소통 등) 가정회복을 위한 기각 입장이 아닌 복수심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실질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혼인 관계 파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유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혼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재판에서 기각 입장일수록 신중하고 꼼꼼하게 접근을 하여야 하며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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