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어떠한 사 유로 혼인을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경우 가장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부와 모가 이혼을 한다고 하여서 자녀들과의 부모자식 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이후에도 부와 모양자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게 되는데 부득이하게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한쪽이 가지게 되므로 여러 상황에 따라 어느 쪽 부 또는 모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지, 친권 양육권 행사를 하는 쪽을 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양육을 누가 할 것인가 그에 따라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에대해 양쪽이 서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양육에 대한 서로의 주장이 전혀 상반되어 부득이하게 이혼재판으로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혼소송 재판에서 자녀의부 그리고 모 양쪽이 서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 법원은 미성년 자녀 본인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가장 적합한 것이 어느 쪽인가 하는 어려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제3자인 법원이 모든 사실에 대해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서로가 친권 양육권 주장을 하는 사유를 들어 보고,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 또는 양육환경조사와 면담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여러 상황을 살펴 판단에 도움을 받기도 하게 됩니다.
“저는 전업주부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못합니다. 이혼 이후에는 경제활동을 할 생각이긴 하지만 이대로 이혼재판을 하게 되면 경제력이 있는 남편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것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받게 되나요?
남편이아이들은 절대 주지 못한다고 해서 많이 걱정이 되고 남편의 유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이혼재판을 망설이게 됩니다”
“아내가 아이들에 대한 신체적 체벌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된 적이 많았고, 아내 본인도 결혼 전부터 있었던 심각한 우울증이 결혼 후에 더 심해져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알코올중독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맡길 경우 아이들의 안전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 친권 양육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가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기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상태에서 아이들은 시댁에 맡기고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양육은 제가 할 생각이지만, 친정부모님께서 우선 아이들을 두고 나와 봐야 남편도 고생이 뭔지 알고 반성할 거라고 해서 그렇게 해 둔 상태인데 남편 유책으로 이혼하는 것이 극명한 상황이니 만큼 지금 바로 이혼소송 재판을 해도 제가 아이들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죠?”
우선 배우자와의 친권 양육권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 아이들의 거취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화가 나서, 시댁에서 우선 아이들을 봐준다고 해서 또는 이후 경제적 자립을 한 후에 다시 아이들을 찾아올 생각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아이들을 맡긴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통해 친권 양육권 주장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원에서 자녀들의 양육권을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들에 대한 당사자의 양육의지”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양육의지, 아이들과 형성된 애착이 상대방 배우자가 가진 경제권이나 환경보다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혼소송 재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양육의지에 대한 부분이 입증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법원은 미성년 자녀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녀들의 환경이 바뀌고 주양육자가 바뀌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대방 배우자의 양 육하에 자녀들이 큰 탈 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보수적인 판단으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내가 주양육자, 독박 육아를 해 왔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명확한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을 믿고 자녀들을 상대방 배우자 나시 댁, 처가에 맡겨 양육하게 하기보다는 친권, 양육권을 원하는 당사자가 자녀들 역시도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양육을 원하는 당사자가 극심한 알코올 중독, 아동학대 사례(객관화, 입증된 경우), 극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역시도 이혼소송 시 양육권자로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은 통상 양육권자에게 따라가는 권리가 되며, 친권이 없는 일방이라고 하더라도 자녀들과의 상속 등 부모 자식 권리의무 관계는 존속됩니다. 통상 친권과 양육권을 일방이 가지게 되면 비양육자는 양육비 지급의 의무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혼소송 결심을 하고 자녀들 의거 취와 양육에 대해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는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우선 법률전문가와 현재의 상황, 나의 결정사항 그리고 이에 따른 주의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상담하여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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