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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국민상생지 원금 중 하나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10만 원씩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그렇다면 지원의 기준과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재난지원금_저소득층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대상은 약 296만 명이며. 8/24일  일괄 지급될 예정인데요. 어떤 분들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대상 조회 신청 바로가기

 

 

 

 

 

■ 5차 재난지원금 정보

 

아래에는 5차재난지원금 즉 국민상생지원금의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소득금액과 대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신청바로가기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덧 재난지원금이 5차까지 온 상태입니다. 현재 방역상황은 갈수록 나빠져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상황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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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 한부모가족 약 34만 명

▶ 총 296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급받고 계신 분들이 해당합니다.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법적으로 차상위계층 확인 증빙이 가능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후 지급대상이신 분들은 9/15일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차상위 확인 대상자>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 분들!

  • 기초생활보장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자활

 

9/15일까지 지급받으시는 확인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자체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의 확인 과정을 완료하시면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계시는 법정 한부모가족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난지원금저소득층

 

 

 

국민상생지원금

 

  • 지급일 : 2021년 8월 24일
  • 지급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지급 (기존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됨.)
  • 기타 사항 : 현금 급여를 받지 않아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확인 후 지급됨

 

지원금액

  • 1인당 10만 원 (가구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됨)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동사무소

 

여기까지 5차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기준과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힘든시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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