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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통하여 재판이혼을 할 때, 법에서 정해진 6가지의 재판상 이혼사유 중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판결로 재판이혼이 가능할 정도의 이 “심히 부당한 대우”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민법 제840조 3호와 4호에서이혼 소송의 사유로 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4호의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바로 그것입니다.

 

 

판례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간인 배우자만이 아니라,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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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란, 부모와 조부모처럼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말합니다.따라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는 이 직계존속은, 쉽게 이야기 하면 배우자 서로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됩니다.

서로에게는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이 되겠지요. 배우자끼리 서로를 부당하게 대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배우자가 서로의 부모님에게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서로의 부모로부터 부당하게 대우 받았을 경우에도 이는 이혼소송을 통한 재판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고부갈등” 이나 “장서갈등”에서 일어난 배우자 직계존속인 부모님들과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 역시도 부부간 이혼소송의 사유가 되므로 가볍게 보아 넘길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방계 친족인 시누이, 올케와 같은 친족과의 갈등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혼

 

그렇지만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재판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여야 이혼소송을 하고 재판으로 이혼할 정도의 “심히 부당한 대우”인 것일까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도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 간 몇 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몇 차례 부부가 격하게 부부싸움을 하면서 오간 욕설이나 가벼운 폭행은 재판이혼의 사유로 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는 구체적인 각 상황을 살펴 판시한 것입니다.

 

​진단서를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사소한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자주 반복되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 폭언이나 욕설도 그것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왔는가를 따져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진단서를 끊을 수 있는 수준의 폭행이라면 그것이 비록 한 차례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이혼의 사유에 해당하니 이런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

*이유 없는 폭행 내지 욕설을 일삼는 경우

*배우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예단금액이 적다며 배우자를 구타, 욕설한 경우

*시아버지가 술주정이 심하여 며느리에게 폭언, 폭행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이러한 사례들에서도 “심히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욕설과 폭행은 이혼소송의 주된 이혼 사유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작정 참을 것이 아니라 우선은 최대한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배우자의 심한 폭언, 욕설, 가벼운 폭행 등에 반복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면 이러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이나 문자와 같은 증거를 가급적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법원은 그 횟수와 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보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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