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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4일 국회의 추경이 통과되면 3월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어떤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1. 소상공인
2. 특고. 프리랜서
3. 아동돌봄서비스 종사자
4. 택시기사
5. 저소득층 대학생
6. 폐업,실직,소득감소
7. 노점상 상인
8. 농어어민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1. 소상공인
- 집합 금지(연장) 업종 500만 원
- 집합 금지(완화) 업종 400만 원
- 집합 제한 업종 300만 원
- 일반(경영위기) 업종 300만 원
- 일반(경영위기) 업종 200만 원

2. 특고 프리랜서
- 기존 50만 원
- 신규 100만 원
3. 아동 돌봄 종사자
-기존 신규 50만 원
4. 택시기사
- 소득감소 종사자 70만 원
5. 저소득층 대학생
- 부모님의 휴폐업 실직 250만 원 지원
6. 노점상 상인
- 사업자 등록 전제 50만 원 지원
7. 농어 어민
- 100만 원 지원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3월29일부터 시작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24일 국회의 추경안이 통과되는대로 자세한 이야기가 다시 나올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4차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가 밀릴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LH 사태, 선거, 코로나 백신 등 많은 사태가 있기 때문에 밀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와 대통령의 성명문에서는 3월부터 지급을 시작하라고 발표하기도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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