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 요청 보상자 신청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과 요청 보상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정부의 지급을 정확하게 받지 못했거나 지급대상에서 빠져 다시 한번 재산정을 통해서 보상을 지급받시기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내용
정부 방역조치로 인하여서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 피해 규모에 따라서 보상하는 제동입니다. 소상공인 손실 금액에 따라서 최소 100만원 부터 최대 1억원 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확인지급신청
손실보상금 확인지급 대상
손실보상금의 대상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보상의 대상입니다
-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입니다
확인요청대상자
-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자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가 필요한 사업자
ex) 직접판매홍보관, 마시지업소, 안마소, 학원 , 개업년월일이 21.1.1이후인 법인 사업자 등이있습니다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중 확인보상 신청에 관한 내용이며 온라인으로는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하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 서류를 업로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수서류, 그리고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 자는 현장에서 신청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 또는 등록증명, 신분증 지참이 필수있습니다 법인과 대리인 같은 경우에두 지참해야 하는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실보상금 확인요청 신청
비영리, 21년 이후 설립, 대기업 중견기업 유관 법인 등은 신청이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할 수 있으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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