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아래에서 2022년 근로장려금 제도의 기준(자격요건) 및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등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는 가구 유형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그리고 총 소득기준금액을 파악해서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근로장려금 기준(자격요건)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충족해야 할 근로장려금 기준은 다양합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대상조회 바로가기
그외 지원금
아래에는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더많은 정보와 함께 매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한 정보를 올려놓았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1. 가구 유형
가구 유형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구 명칭 | 가구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녀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합니다.
2. 총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충족해야 할 두 번째 기준(자격요건)은 총 소득 요건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 소득 금액 : 신청자와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소득(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 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가구원 구성과 총 소득기준금액을 고려한 근로장려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또한, 신청인 + 배우자가 위의 총 소득기준금액 목록 중 ①, ②, ③번이 해당되는 총 급여액만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을 따르며, 승용 자동차도 시가 표준액을 따릅니다. 다만 영업용은 제외합니다.
전세금은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따르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기준 시가의 100%를 적용합니다.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를 차감 지급합니다.
4. 신청 제외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앞서 소개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 제외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 지급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근로장려금 기준(자격요건)은 충족해야 하며, 신청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 소득자이어야 합니다.
상/하반기로 나눠 6개월간의 소득을 파악하고,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 지급 제도에서 연간 소득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2021년 귀속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분 신청/지급 그리고 하반기분 신청에는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하반기분 지급, 정산은 2021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제도에서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 귀속 연도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비해 부족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초과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세무서에서 초과 지급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2022년 6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고,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2022년 1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