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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오는 10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약 5만741건 16억4천960만원의 미환급금을 시민에게 돌려줄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일정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 지자체 예산으로 사용되거나 소멸된다고 하니 아래에서 대상조회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의 발생원인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후 소유권이전, 차량폐차 말소, 이중납부, 착오신고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대상자인지 직접 조회하고 환급금이 존재시 환급신청가능
- ARS 031-8282 -750 , 808-200-2522
- 위택스(http://www.wetax.go.kr 조회가능
의정부시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환급통지서 발송, 공공알림문자, 온 오프라인 홍보 등 다앙한 홍보활동을 통해 환급금 전달예정
미환급금 종류
매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 작년 1인당 평균135만원 환급
5년이상 자동차 타시분들 최대240만원 지자체 환급금 발생
일정 소득이 있는분들의 미수령세금환급금